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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당 등)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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