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생활비공제)듣기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평균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생활비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7의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에 의한 생활비로 한다. <개정 2005.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