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32조(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
법 제542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상법 시행령 › 제3편 회사
법 제542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