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10조((株式會社의 定款))
①상법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상법시행전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가,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수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로서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구상법 제16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정한 사항은 상법 제3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①상법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상법시행전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가, 상법시행후에 구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수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로서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구상법 제16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정한 사항은 상법 제3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