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19조((株主名簿의 閉鎖期間과 基準日))
상법 제354조의 규정은 상법시행후 최초의 정기총회가 종결한 다음날로부터 상법시행시에 진행중에 있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 그날 이후에 종료하는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적용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
상법 제354조의 규정은 상법시행후 최초의 정기총회가 종결한 다음날로부터 상법시행시에 진행중에 있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 그날 이후에 종료하는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다음날로부터 적용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