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시행법 제23조((總會의 決議))
①구법에 의하여 성립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총회의 결의의 요건에 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날 중 먼저 오는 날까지는 상법시행후에도 구법을 적용한다.
1. 상법시행후 최초의 정기총회가 종결하는 날
2.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소집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1963년 12월 31일, 기타의 회사에 있어서는 1963년 6월 30일
②전항의 규정은 동항각호에 게기한 날 중 먼저 오는 날 전에 상법에 따르도록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상법시행후에 결의를 하는 총회에 관하여는 상법시행전에 소집의 통지를 발송하였거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상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의결권을 가지게 된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의 통지와 공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전항의 규정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총회에 준용한다.
시행 2010.7.23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