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00조(보수청구권)
Commercial Act, Article 100 (Right to Remuneration)
①중개인은 제96조의 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1) A broker may not claim remuneration until the procedure under Article 96 has been completed.
②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2) The broker's remuneration shall be borne equally by both par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