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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7장 위탁매매업

상법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Commercial Act, Article 103 (Ownership of Consigned Goods)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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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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