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7조(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127 (Liability for False Statements in the Waybill)
①송하인이 화물명세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07.8.3>
(1) Where the consignor has made a false or inaccurate statement in the waybill, the consignor is liable to compensate the carrier for any resulting damage.
②전항의 규정은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not apply where the carrier acted in ba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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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