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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9장 운송업 › 제1절 물건운송

상법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136 (Liability for High-Value Goods)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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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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