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136 (Liability for High-Value Goods)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For money, securities, and other high-value goods, the carrier is liable for damages only where the consignor stated their kind and value when entrusting them for c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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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