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77조(등기기간의 기산점)
Commercial Act, Article 177 (Start of Registration Periods)
본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For matters that must be registered under this Book and that require permission or approval from a government agency, the registration period shall be counted from the date the relevant documents ar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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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