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8조(소의 병합심리)
Commercial Act, Article 188 (Joint Hearing of Actions)
수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Where several actions for nullification or revocation of incorporation have been filed, the court shall hear them joi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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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