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96조(채권출자)
Commercial Act, Article 196 (Contribution of Claims)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A member who has contributed a claim is liable to pay the amount of the claim if it is not paid when due. In such cases, the member shall pay interest and also compensate for any damage caused there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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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