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1조(상호의 단일성)
Commercial Act, Article 21 (Single Trade Name)
①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1) A single trade name shall be used for one and the same business.
②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2) The trade name of a branch office shall indicate its subordinate relationship to the head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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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