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45조(청산 중의 회사)
Commercial Act, Article 245 (Company in Liquidation)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Even after dissolution, a company shall be deemed to continue to exist within the scope of the purpose of liqu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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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