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49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
Commercial Act, Article 249 (Protection of Creditors Who Have Attached an Interest)
회사가 제24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Where a company has disposed of its property in violation of Article 247 (4), a person who has attached a member's interest may demand that the company pay an amount equivalent to that interest. In such cases, the preceding Articl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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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