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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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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

Commercial Act, Article 258 (Inability to Pay Debts in Full and Demand for Contributions)

①회사의 현존재산이 그 채무를 변제함에 부족한 때에는 청산인은 변제기에 불구하고 각 사원에 대하여 출자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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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출자액은 각 사원의 출자의 비율로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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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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