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22(대표소송)
Commercial Act, Article 287-22 (Derivative Actions)
①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1) A member may request the company to file an action to hold a managing person l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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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