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25(퇴사 원인)
Commercial Act, Article 287-25 (Grounds for Withdrawal)
사원의 퇴사 원인에 관하여는 제218조를 준용한다.
Article 21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grounds for withdrawal of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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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