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0조의5(준용규정)
Commercial Act, Article 340-5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2020.12.29>
Article 350 (2), Article 351, Article 516-9 (1), (3) and (4), and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516-10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new shares are issued upon the exercise of stock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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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