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Commercial Act, Article 342-3 (Acquisition of Shares of Another Company)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Where a company has acquired more than one-tenth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of another company, it shall notify that other company thereof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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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