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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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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Commercial Act, Article 347 (Procedures for Issuing Convertible Shares)

제346조의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4.4.10,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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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1. Thatð댓 theð더 shares셰어즈 may메이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nother어너ð더 class클래스 of어v브 shares;셰어즈

2. 전환의 조건

2.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3.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upon어판 conversion;컨v버전

4.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demanding디맨딩 conversion컨v버전 or오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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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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