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조(등기의 효력)
Commercial Act, Article 37 (Effect of Registration)
①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A matter that must be registered may not be asserted against a third party acting in good faith unless it is registered.
②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2) Even after registration, paragraph (1) shall apply where a third party, for a justifiable reason, did not know of the matt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