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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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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75조(사후설립)

Commercial Act, Article 375 (Post-Formation Acquisition)

회사가 그 성립 후 2년 내에 그 성립 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제37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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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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