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조(부실의 등기)
Commercial Act, Article 39 (False Registration)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A person who,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has registered a matter that differs from the facts may not assert that difference against a third party acting in good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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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