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조(상인-당연상인)
Commercial Act, Article 4 (Merchants: Merchants by Nature)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A person who carries out commercial activities in his or her own name is called a merc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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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