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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4절 신주의 발행

상법 제420조의4(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Commercial Act, Article 420-4 (Electronic Registration of Preemptive Rights to New Shares)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5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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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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