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Commercial Act, Article 458 (Earned Surplus Reserve)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company shall set aside as earned surplus reserve, for each settlement period, at least one-tenth of the amount of dividends of profits until the reserve reaches one-half of its capital: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stock divid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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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