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80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
Commercial Act, Article 480-2 (Designation of and Entrustment to a Bond Management Company)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When a company issues bonds, it may designate a bond management company and entrust it with receiving payments, preserving claims, and otherwise managing the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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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