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82조(사채관리회사의 해임)
Commercial Act, Article 482 (Dismissal of a Bond Management Company)
사채관리회사가 그 사무를 처리하기에 적임이 아니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를 해임할 수 있다.
Where a bond management company is not fit to handle its affairs or there is other justifiable reason, the court may dismiss the bond management company upon the request of the company issuing the bonds or of the bondholders'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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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