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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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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89조(준용규정)

Commercial Act, Article 489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①제353조의 규정은 사채응모자 또는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에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35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notices노우터시즈 and앤드 demands디맨즈 to투 bond반드 applicants애플리컨츠 or오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②제333조의 규정은 사채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33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bond반드 is이즈 co-owned코우-온드 by바이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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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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