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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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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01조(결의의 집행)

Commercial Act, Article 501 (Execution of Resolutions)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사채관리회사가 집행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없는 때에는 제500조의 대표자가 집행한다. 다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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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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