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04조(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
Commercial Act, Article 504 (Dismissal of Representatives and Executors)
사채권자집회는 언제든지 대표자나 집행자를 해임하거나 위임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A bondholders' meeting may at any time dismiss a representative or executor or change the matters entrusted to him or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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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