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09조(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Commercial Act, Article 509 (Bondholders' Meetings Where There Are Several Classes of Bonds)
수종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는 각종의 사채에 관하여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Where several classes of bonds have been issued, a bondholders' meeting shall be convened for each class of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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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