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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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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11조(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Commercial Act, Article 511 (Action for Revocation by the Bond Management Company)

① 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게 한 변제, 화해, 그 밖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소(訴)만으로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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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소는 사채관리회사가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때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 Theð더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bond반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learns런즈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constituting칸스터투팅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디 act액트 took툭 place.플레이스

③제186조와 민법 제406조제1항 단서 및 제4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86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6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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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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