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조의10(주주가 되는 시기)
Commercial Act, Article 516-10 (Time of Becoming a Shareholder)
제516조의9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2020.12.29>
A person who has exercised warrants under Article 516-9 (1) shall become a shareholder when he or she makes the payment under that paragraph. In such cases, Article 350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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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