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조의6(신주인수권의 양도)
Commercial Act, Article 516-6 (Transfer of Warrants)
①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1) Where warrant certificates have been issued, warrants may be transferred only by delivery of the warrant 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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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