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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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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27조의4(이사ㆍ감사의 임기)

Commercial Act, Article 527-4 (Terms of Office of Directors and Auditors)

①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합병전에 취임한 자는 합병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1)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heð더 merging머징 companies컴퍼니즈 survives서v바이v브즈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company컴퍼니 who후 took툭 office오f피스 before비f포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retirer리타이어 at앳 theð더 close클로우스 of어v브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accounting어카운팅 period피r리어드 ending엔딩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unless언레스 theð더 merger머저 agreement어그r리먼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② 삭제 <2001.7.24>

(2) Deleted.딜리티드 <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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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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