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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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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29조(합병무효의 소)

Commercial Act, Article 529 (Action for Nullification of Merger)

①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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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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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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