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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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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32조(청산인의 신고)

Commercial Act, Article 532 (Report by Liquidators)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다음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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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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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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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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