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73조(소집절차의 생략)
Commercial Act, Article 573 (Omission of Convening Procedures)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
With the consent of all members, a general meeting may be held without convening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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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