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79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Commercial Act, Article 579-2 (Preparation of Business Reports)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The directors shall prepare a business report for each accounting period.
②제57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영업보고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Article 579 (2) and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business report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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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