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조(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Commercial Act, Article 63 (Business Hours and Performance or Demand for Performance)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는 그 시간내에 하여야 한다.
Where business hours are fixed by statute or regulation or by custom, the performance of an obligation, or a demand for its performance, shall be made within those hou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