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68조(보험계약의 목적)
Commercial Act, Article 668 (Subject Matter of an Insurance Contract)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Only an interest that can be valued in money may be made the subject matter of an insuran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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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