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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4편 보험 › 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상법 제673조(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Commercial Act, Article 673 (Double Insurance and Waiver of Rights against One Insurer)

제672조의 규정에 의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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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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