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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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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90조(운송보험증권)

Commercial Act, Article 690 (Transit Insurance Policy)

운송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어 transit트r랜짓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oseð도우즈 listed리스티드 in인 Article아터클 666:

1. 운송의 노순과 방법

1. Theð더 router룻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rriage;캐r리지

2. 운송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2.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arrier;캐r리어

3. 운송물의 수령과 인도의 장소

3.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delivered;딜리v버드

4. 운송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4.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arriage캐r리지 is이즈 fixed,f픽스트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5.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5. Where웨어 theð디 insurable인슈어r러블 valuev밸류 has해즈 been빈 fixed,f픽스트 thatð댓 value.v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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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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