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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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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92조(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

Commercial Act, Article 692 (Intent or Gross Negligence of Persons Assisting in Carriage and Exemption of Insurer)

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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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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