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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1장 해상기업 › 제3절 선박공유

상법 제757조(선박공유와 비용의 부담)

Commercial Act, Article 757 (Co-ownership of a Ship and Bearing of Expenses)

선박공유자는 그 지분의 가격에 따라 선박의 이용에 관한 비용과 이용에 관하여 생긴 채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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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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