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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3장 상호계산

상법 제76조(잔액채권의 법정이자)

Commercial Act, Article 76 (Statutory Interest on the Balance)

①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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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는 각 항목을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것을 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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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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