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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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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65조(선박관리인의 권한)

Commercial Act, Article 765 (Authority of the Ship's Managing Operator)

①선박관리인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1) Theð더 ship's쉽스 managing매너징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erform퍼f폼 all올 acts,액츠 in인 or오 out아웃 of어v브 court,코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hip.쉽

②선박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ship's쉽스 managing매너징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cting액팅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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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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